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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
2025년부터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기존에는 사람의 혈액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을 받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동물 의료 서비스의 부담을 경감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1. 개정 배경
그동안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람의 혈액만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물 의료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동물 치료에도 혈액 공급이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및 가축의 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세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2. 주요 내용
- 적용 대상: 질병 치료, 예방, 진단을 위한 동물 혈액 공급 서비스
- 기존 규정: 사람의 혈액만 부가가치세 면제
- 변경 사항: 2025년부터 동물 혈액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
-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되는 혈액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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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대 효과
- 반려동물 보호자의 의료비 부담 완화
- 동물 의료 서비스 활성화 및 혈액 수급 원활화
- 수의업계의 부담 감소 및 치료 환경 개선
이번 개정은 동물 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반려동물의 건강 복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4. 적용 대상 및 유의 사항
- 혈액이 질병 치료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 적용
- 동물병원 및 관련 의료기관은 변경된 세법을 숙지하고 적절한 세금 처리를 해야 함
- 반려동물 보호자는 기존 대비 낮아진 비용으로 보다 부담 없이 치료 서비스를 이용 가능
📢 2025년부터 시행되는 개정 세법을 확인하고, 동물 의료 서비스 관계자 및 반려동물 보호자들은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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