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 2027|교육활동지원비 초 51만 3천·중 71만 4천·고 94만 5천 원, 선정기준 총정리
상태: 시행예정 · 2027년 1월 1일 적용(교육활동지원비는 2027년 지급분) · 보건복지부 2026년 7월 28일 발표(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의결) · 최종 확인 2026년 10월 10일2027년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4인 가구로 치면 월 346만 4,943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 1명에게 1년에 한 번 주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만 3,000원, 중학생 71만 4,000원, 고등학생 94만 5,000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올해보다 고등학생 몫이 8만 5,000원 늘어 인상 폭이 가장 큽니다.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 학교급별 금액 변화, 바우처로 받는 방법과 신청 시기를 보건복지부·교육청 원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대상초·중·고 학..
2026.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