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2025년부터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대상과 심사범위가 확대됩니다. 이는 사전심사 제도를 활성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된 신청 절차를 숙지하세요!
1.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란?
📌 원산지 사전심사란?
수입자가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정한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이 미리 원산지 요건 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부터 사전심사 활용대상이 확대되고, 심사범위가 추가되어 보다 포괄적인 검토가 가능해집니다.
📌 2025년 개정 내용
✅ FTA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전심사 신청 가능
✅ 심사범위에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 추가
✅ FTA 활용도를 높이고, 사전심사의 실효성 강화
📌 사전심사 제도 개선의 주요 목적
✅ 수입자의 협정관세 활용 편의성 증대
✅ 자유무역협정(FTA) 적용 과정의 투명성 강화
✅ 원산지 검토 절차 간소화를 통한 무역 활성화 지원
2. 기존과 달라지는 점
📌 기존 vs 2025년 변경 내용 비교
구분 | 기존(2024년) | 변경 후(2025년) |
사전심사 활용 대상 | 협정에서 명확히 정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 협정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심사 범위 | 원산지 기준만 검토 | 실행 관세율 등 추가 검토 |
FTA 활용성 | 일부 제한적 | 보다 광범위한 적용 가능 |
✅ 기존 대비 활용 대상 확대 및 심사범위 확장
✅ 원산지 사전심사가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져 협정관세 활용성 증가
💡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의 핵심
- FTA 활용 기업이 수입신고 전에 원산지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음
- 사전심사를 통해 통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 가능
3. 개정 내용 적용 기준
📅 시행 시기
- 활용대상 확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 심사범위 확대: 2025년 3월 중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후 시행
🏢 적용 대상: 자유무역협정(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수입자
💡 무역업체 및 수입자가 주목해야 할 점
- 사전심사 활용대상이 넓어져, 더 많은 기업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
- 심사범위 확대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 여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 가능
4. 기대 효과
✅ 수입자의 협정관세 활용 기회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사전심사를 통해 원산지 검토 오류를 사전에 방지
✅ FTA 활용 증가로 인한 수입업체의 경쟁력 강화
이번 개편을 통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보다 용이해지고, 수입업체의 절차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결론: 2025년 원산지 사전심사 제도 개선, 반드시 확인하세요!
✅ 2025년부터 원산지 사전심사 활용대상과 심사범위가 확대됩니다.
-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심사범위에 실행 관세율 등 추가하여 보다 포괄적인 검토 가능
- 2025년 1월 1일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므로 수입업체는 조기 대비 필요
📢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는 기업 및 수입업체는 2025년 개정된 세법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출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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