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2025년부터 소득산입보완규칙(UTPR, Undertaxed Payments Rule)이 시행되어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추가세액이 부과됩니다. 이는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낮은 세율로 조세 회피를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개정 내용을 확인하고, 기업의 세무 전략을 점검하세요!
1. 소득산입보완규칙(UTPR)란?
📌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란?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은 국제적으로 도입된 글로벌 최저한세(GloBE) 규칙의 보완 규정으로, 다국적 기업이 특정 국가에서 최저세율(15%)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속한 다른 국가에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개정 내용
✅ 소득산입규칙(IIR)이 적용되지 않는 추가세액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소재한 국가에서 부담
✅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율이 낮은 국가에서 적용되지 않은 부분을 다른 국가에서 보완 과세
✅ OECD 주도 글로벌 조세 개혁에 따라 시행되는 조치
📌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의 주요 목적
✅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 및 공정 과세 환경 조성
✅ 조세 경쟁 방지를 통한 국가 간 세수 확보
✅ 국제 조세 기준(OECD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과의 정합성 유지
2. 기존과 달라지는 점
📌 기존 vs 2025년 변경 내용 비교
구분 | 기존(2024년) | 변경 후(2025년) |
적용 대상 | 글로벌 최저한세(15%) 미충족 기업 | 글로벌 최저한세 미적용 기업에 대해 추가세액 부과 |
적용 방식 | 본국의 소득산입규칙(IIR) 적용 | 본국에서 적용되지 않으면 다른 국가에서 보완 과세 |
목적 | 특정 국가에서 낮은 세율 방지 | 조세 형평성 강화 및 다국적 기업 과세 회피 차단 |
✅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으로 조세 경쟁 방지 및 국제 조세 형평성 확보
✅ 기업이 낮은 세율 국가에만 수익을 집중시키는 조세 전략 차단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핵심
✔ 다국적 기업이 최저한세율(15%)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보완 과세
✔ 국가 간 세수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글로벌 조세 개혁 조치
3. 개정 내용 적용 기준
📅 시행 시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적용 대상: 다국적 기업(최저한세 적용 대상)
💡 기업 세무 전략 체크포인트
✔ 최저세율(15%) 적용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조세 리스크 대비
✔ 각국의 세법 개정을 반영한 글로벌 세무 전략 수립 필요
4. 기대 효과
✅ 조세 회피 방지를 통해 글로벌 세수 공정성 확보
✅ 다국적 기업의 조세 전략 투명성 강화
✅ OECD 글로벌 최저한세 규칙과 일관된 과세체계 구축
이번 개편을 통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 전략이 더욱 공정하게 운영되고, 조세 형평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 결론: 2025년 소득산입보완규칙 시행, 다국적 기업은 대비 필수!
2025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추가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산입보완규칙(UTPR)이 시행됩니다.
✔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글로벌 조세 개혁 강화
✔ 국가 간 세수 균형 조정 및 공정한 조세 환경 조성
✔ 다국적 기업은 글로벌 세무 전략을 재검토하고 대비 필요
📢 다국적 기업 및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라면, 2025년 개정되는 조세 정책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출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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