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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 개편: 기업 성장과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변화"
정부는 2025년부터 시행될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며,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편 내용을 정리했다.
1.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 최고세율 인하: 상속·증여세 최고세율이 현행 50%에서 45%로 조정된다. 이는 가업 승계 및 자산 이전 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 자녀세액공제 확대: 첫째 자녀는 25만 원, 둘째는 30만 원, 셋째 이상은 40만 원으로 세액공제 금액이 확대된다. 이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목적이다.
- 주식 이월과세 대상 확대: 양도일 전 1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식에 대해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세제 형평성을 강화한다.
2. 가상자산 과세 유예
- 과세 시기 연기: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 과세가 기존 2025년에서 2027년으로 유예된다. 이는 과세 인프라 구축 및 시장 안정성을 고려한 결정이다.
3. 기업 세제 지원 강화
-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연장: 창업기업의 세액감면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되며, 고용 증가 시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100%로 상향된다. 단, 연간 감면 한도는 5억 원으로 설정된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확대: 연구개발(R&D) 투자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25%,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율을 35%로 상향 조정한다.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 급격한 세제 부담이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임시직 및 초단시간 근로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어 기업의 다양한 고용 형태를 지원한다.
4. 소득파악 기반 확충 및 납세자 편의 개선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소득 파악 강화를 위해 여행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의류 및 액세서리 소매업 등 13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 전자기부금영수증 활성화: 기부금 투명성을 높이고 세액공제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이 확대된다.
-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해외직구 증가에 따른 납세자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통관 및 정확한 세금 부과를 위해 통관제도를 개편한다.
5. 국민 재정 지원 강화
- 장병내일 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 한도 상향: 장병들의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병내일 준비적금 비과세 특례 납입 한도가 월 40만 원에서 월 55만 원으로 상향된다. 이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6.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 R&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연구개발(R&D) 및 국가전략기술 투자 유도를 위해 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된다.
-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때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고용 형태를 다양화하여 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까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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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구감소지역 및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지원
- 세제 혜택 부여: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수도권 외 미분양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 소득세 및 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총급여 8,000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0~12%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공제 한도가 300만 원 ~ 1800만 원 → 600 만 원 ~ 2,000만 원으로 증가하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는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완화된다.
9. 기타 세제 지원
-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확대: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되는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가 연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상향된다.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2024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면 증가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공제 한도는 100만 원이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동시에, 가계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또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으로 투자 환경을 보다 안정적으로 조성하려는 의도도 엿볼 수 있다.
출처(참조): 기획재정부, 조세신문, 연합뉴스, CC데일리뉴스, 스펜딧, 마이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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